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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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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87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의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3, 1997.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조합은 1982년 11월 29일 제정한 법률 제3570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조합의 조합원인 A사가 K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소방설비 공사를 시공중 동사의자금악화로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당좌거래정지된바, 당조합에서는 조합채권 회수를 위하여 A사가 시공중인 K 교육청 ○○초등학교 신축소방공사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청구금:\19,500,000)을 얻어 K교육청에 A사의 잔여 공사 기성금(\11,781,000)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K교육청에서는 전부금 지급시 A사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지급 가능하다고 하여 A사는 지금 부도로 인하여 사무실에 직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조합으로서의 잔여 기성금 전부에 대한 지급요청은 K교육청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미해결로 대금지급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질의1]

 K교육청이 잔여기성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얻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면 잔여기성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 만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기성금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 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면 그 근거는?

[질의2]

 이미 부도로 인해 폐업상태에 있는 A사 대신 실제공사를 하지않은 잔여기성금 수령자인 우리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