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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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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88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에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선용품, 선식품 등을 수출하는 판매회사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재화(수입양주·수입육류·수입담배)를 반입하여 국내에 반출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장치장에서 수출허가승인을 받아 외항선에 수입재화를 선적하여 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세관에서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나. 동 수입재화를 본점(부산) 보세구역에서 지점(군산외) 보세구역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지정된 보세차량으로 지점 보세구역므로 보세운송할 경우 동 재화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세거래로(재화의 공급) 보아 본·지점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