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089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A사 거래처인 B사에 A사에서 제조하는 냉각수처리제(화공약품)를 1996. 4.부터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급하여 왔음.
○ 최근 A사 거래처인 B사에서 A사로부터 공급받은 냉각수처리제가 계약서상의 기재되어 있는 냉각수 처리효과 보다 처리효과가 낮아 냉각수에 있는 미생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 동 미생물을 처리하기 위해 냉각수처리제를 당초 계약한 사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물량에 대한 무상공급을 요구하여 왔음.
○ 이에 대하여 양사가 조사하여 본 결과 양사 모두가 귀책(A사 : 냉각수처리제의 처리능력 미달, B사 : 냉각수로 공업용수 대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오염된 하천수 일부 사용)이 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A사는 초과사용 물량중 일부(23,317㎏)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음.
○ 이 경우 동 물량에 대하여 A사가 물품공급을 무상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