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외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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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091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995. 1997.08.28, 부가46015-2541. 1996.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95, 1997.08.28 ※ 부가46015-2541. 1996.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거래내용]
당사가 일본 (갑)상사로부터 의류 수출가격 1,000,000(원가 재료비 800,000. 임가공료 200,000.)을 주문받아 L/C 결재조건으로 판매하기로하고 동 제품을 제조하기위하여 원자재를 국내에서 700,000에 구매하여 중국임가공업체(을)기업에 임가공용으로 보내면서 분실, 불이행등의 담보 목적으로 동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 (을)기업에 L/C 결재조건으로 상품수출하는 형식으로 원자재대 700,000을 받읍니다.
그후 중국에서 동 의류임가공이 완료되면 동제품은 국내에 반입이 되지아니하고 일본으로 직접 보내지면 당사는 일본으로 부터 제품대금 1,000,000 내고 하며 중국(을)기업은 당사에 지불한 원자재대 700,000 임가공료 200,000 합한 900,000을 당사에서 상품매출대금으로 L/C 조건으로 지불합니다.
[문의사항]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와 재화의 공급가액
(갑설)
당사가 원자재를 중국으로 보내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재화의 공급가액은 700,000(당시환율계산 가정)이다.
(을설)
중국에서 일본으로 선적하는 때가 재화공급의 공급시기이며 재화의 공급가액은 1,000,000 (당시환율계산금액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