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부가46015-2092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회신
음료 및 주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이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므로서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에 대하여는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료 및 주류제품중 공병보증금제도가 시행중인 공병이 제품 출시 시점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제품을 출고하면 회계처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출시당시는 보증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다가 제품의 판매실적 호조 등으로 일정시점부터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보증금제도 실시 전에는 부재료로써 제품의 출고가격에 포함됨) 보증금제도 실시일 현재 해당 부재료 재고분과 통상 회전기간동안의 부재료 회수분을 유형자산인 공병의 취득수량으로 산입하고 보증금제도 실시일 이후 신규 취득분은 유형자산인 공병으로 계상하며 회전기간 이후 공병회수분은 보증금의 반환수량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일정기간 경과후 제품의 수요가 없어 품종을 단종한 시점에서도 계속 공병을 회수하여야 하는 바 공병보증금제 실시 이전 미회수분이 보증금의 반환수량으로 입고된다면 보증금의 반환수량이 보증금의 수령수량을 초과하게 될 것임.
[질의]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 미회수분의 회수로 공병보증금 대여수량을 초과하여 공병보증금의 반환수량으로 입고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