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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06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21, 1997.05.0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21, 1997.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목적상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1.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공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항만법 규정에 따라 관리청(구 해운항만청등)으로부터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득한 후(별첨1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참조)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공단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무상대부 계약을 맺어(별첨2 부산항컨테이너부두시설 무상대부계약서 참조) 국가로부터 무상대부한 후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항만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된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항만법 제17조 제1항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 공사를 시행한 후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및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공단법상 규정을 보면,

   공단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공단은 위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드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04.26. 선고 94누15752 판결 등).

  참고로, 공단의 설립목적은 국가 경제발전의 근원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 운영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컨테이너부두 또한 적기에 건설되지 못한 결과로 수출입화물의 체선, 체화가 발생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에서 건설한 기존 컨테이너부두를 공단에 무상대부하여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도록 한 후 이 사용료를 새로운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건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 즉 항만법에 따라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또한 공단법에 따라, 국가는 이 항만시설을 공단에 무상대부하며 나아가 공단은 다시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단이 이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이 시설에 대한 수익,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의거하여

  “위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거나 또는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무상용역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비과세된다고 사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하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유

  (1) 경제적 대가관계를 대응시킬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가 포함됨.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부체납은 그 재화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재화를 취득하는데 투입된 원가에 상당하는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사용권 등을 그 재화로부터 얻는 경우임. 즉, 그 재화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익, 사용권은 기부채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채납은 대가가관계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만일 공단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 항만시설 건설에 투입된 원가를 계산 한 후 이러한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국가로부터 위 투입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까지 무상대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이는 항만시설의 국가귀속과 무상대부 사용수익을 그 경제적 대가관계로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할 것임.

   그러나, 공단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무상대부의 성격이 공단에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권보장 차원이 아니라 항만시설의 국가귀속과는 별개로 공단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공단의 설립목적인 컨테이너화물 유통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한 과정으로서 무상대부 받을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위 무상대부는 공단이 국가귀속의 항만시설을 위해 투자한 원가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며 나아가 1년단위로 사용허가(별첨2 부산항컨테이너부두시설 무상대부계약서 참조)를 받고 있으므로 무상대부기간이 항만시설건설에 투자한 원가의 회수기간, 즉 수익사용권의 보장기간 개념이 아님.

   또한,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공사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설립 취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유보된 자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대가성 지출이 아님.

  (2) 준거 법규가다름.

   항만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준거 규정은 항만법 제17조 제1항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준거 규정은 공단법 제19조 제1항(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과 그 시설의 무상대부는 그 법적 근거가 다르며 더욱이 이 둘의 경제적 대가관계는 법 규정으로 도저히 해석될 수 없음. 그 이유는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은 항만법에 따르며 반면에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항만법에도 이와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에 앞서 공단법에서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결과 이 둘의 연관성이 단절되기 때문임.

  (3) 원시취득자가 국가이므로 공단은 무상용역제공자에 불과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채납자가 우선 그 재화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은 다음 국가와 이 재화에 대한 수익사용권을 약정한 후 증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함.

   그러나 항만법 제17조 제1항은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이 항만시설을 원시취득할 기회가 없으며 따라서 공단은 국가에게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결과를 가져옴. 이와 같은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항만법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항만법 제12조 【준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