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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을 현물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0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6, 1995.09.18)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96, 1995.09.18 1.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의 탈퇴,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거으로, 2.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년도 중 ○○시 ○○구 ○○동 소재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와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이완구의 지분을 본인이 양수함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① 본인은 1993년도 중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본인의 소유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와 공동으로 본인과 ○○○ 소유의 토지 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② 1997년도 중 ○○○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 임대업고 관련한 ○○○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와 관련한 채권,채무(임대료 및 보증금)를 그대로 본인이 인수하여 본인 1인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① 질의 1

○○○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와 관련한 채권,채무(임대료 및 보증금)를 그대로 본인이 인수하여 본인 1인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각각의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본인과 ○○○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뒤 ○○○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본인이 양수하여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나. “을”설

공동사업장 중 그 1인의 부동산 지분과 채권,채무를 다른 1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자 각각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영위함에 따른 절차상의 편의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낸 것이므로, 상기 “갑”설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공동 사업자 각자가 별개로 나누어야 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 명의의 지분을 본인이 인수 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으로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하면 된다.

 ② 질의 2

또한, 상기 질의1의 내용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본인과 ○○○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