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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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112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는 일정기간동안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당해 토지사용료 전액을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받는 경우 당해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분양대금의 일부인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건물소유권 양도, 토지소유권 미양도).
○ 분양대행업체에는 분양총액의 일정비율을 분양계약체결시점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분양총액은 건물분 분양가액과 40년간의 토지사용료(공급가액)의 합계액임.
○ 건물분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 입금시 거래징수하고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후 40년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임(분양계약서에 기재함).
[질의 1]
○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이 토지조성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질의 2]
○ 분양총액중 40년간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