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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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113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부산 제99호)을 하는 회사임.
○ 국민주택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 바, 시행사측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세금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공사 후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나. 그리고 면제된다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