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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15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부수된 주차장부분을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층의 건물에 2층, 3층, 4층은 각층 3세대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고 1층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반반씩의 넓이로 자리를 마련하였음.

○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면세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은 어찌되는지 여부.

○ 위의 경우 각 가구별로 별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각하는 것인데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