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장비와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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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장비와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부가46015-2122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로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2310, 1997.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의료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6.12.31 의료업을 폐업하고 계업당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 건물)과 의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당시 자산의 장부상 가액은 토지 건물은 10억, 의료시설은 6억원이었으며 임대로는 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5백만원입니다.
[질의1]
사례와 같이 토지, 건물, 의료시설을 포괄적으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전체를 부동산 임대한 계약으로 보아 간주임대로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과 의료시설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의료시설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만약,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계산 한다면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2 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