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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7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기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속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주)○○과 항구에서 내는 세금, 수수료 등 지급관련 계약서 사본과 실제 받은 영수증 사본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일부 대금착복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착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부대금의 구체적이 내용 및 관련 서류 또는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또는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세금징수 영수증처리 규정 조회

 -당사 화물의 운송업체인 (주)○○ (주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표이사 ○○○.)은 부산항에서의 콘테이너 세금을 포함하여 항만청에 낼 수수료 등을 당사로부터 자기들이 대리 징수하면서 영수증은 각 수납기관의 명의가 아닌 자기회사의 입금표만을 교부하므로 당사가 이에 항의하고 수납기관이 ○○시청 및 해운항만청의 영수증을 교부받아 달라고 요구한 바, 그들은 이 요구를 묵살하면서 자기들은 ○○시 및 항만청으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명의의 입금표로 대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함.

 -그렇다면, 이와같은 (주)○○의 주장이 법규상으로 타당하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요함. 그리고 사실이하면 (주)○○은 굳이 입금표가 아닌 정식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텐데 왜 입금표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요함.

2. 운송업체의 수납수수료의 부가세 면세해당 여부 조회.

 -(주)○○은 자기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수납하고 영수증은 영세율처리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복합운송회사의 용역대가는 부가세 면제의 대상으로 맞는지 조회요함.

3. (주)○○의 대급착복에 대한 의혹 조사 청구.

 -위 (주)○○은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창고비용, 항만청수수료, ○○시에 납부하는 콘테이너세금 등을 모두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은 제대로 발급된 영수증도 아닌 것을 교부하며, 심지어 일부 세금 등에 대하여는 자기회사의 입금표만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당사가 각기 해당기관명의의 정당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관행이다” 또는 “괜히 귀찬헥 굴지말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회사는 모두 아무말 없는데 왜 당신만 유난을 떠느냐”고 오히려 비꼬기까지 하고 있음.

 -당사는 (주)○○에 취급수수료를 상당액 지급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그들도 다소 힘들더라고 제대로 갖추어주어야 된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갖 이유를 들어 당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암아리에 일부대금 착복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콘테이너세 등 세금과 관납수수료 등이 제댈 관련 납부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주시기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