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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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2128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서식(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L/C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부가세신고시(별지 제12호 서식)상에는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 계산서합계표(갑) 작성시 L/C세금계산서는 첨부와 같이 별지작성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복사본을 제출 하였으나, 단지 법정양식이 아니라는 사유로 L/C세금계산서분에 대해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별첨: 1995.○○.○○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1부.
매출처별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