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
부가46015-2129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의료기판매회사는 동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시내에 있는 ○○렌탈회사(주)를 통하여 원할부금융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의료기기는 ○○렌탈회사(주)와의 계약에 의거 시내 ○○의료기기상사(주)가 저의 치과의원에 납품했습니다. 의료기기상사(주)가 의료기기를 납품시 기계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일시에 증수했습니다. 그런데 렌탈회사(주)에서도 매월납부하는 할부금에서 또10%의 부가가치세를 매월 증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납품받은 의료기기는 한건인데 같은것에 대하여 렌탈회사(주)와 의료기기상사(주) 즉, 할부금융회사와 물품납품상사에 2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