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 ○○는 WTO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저 자체 수익 사업을 강구하던중 기존 금전 대부 사업에 목욕탕 및 임대 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1995년 7월에 (주)○○산업과 공사 계약을 하여 1996년 12월 12일에 ○○ 회관을 준공하기로 이르렀습니다.
본 금고가 감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엄청난 고충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본 금고는 제179차 이사회(1995.05.10)에서 설계 계약을 의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회관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총건평 2,418.10m2 중 금고 영업장 443.13m2를 뺀 나머지 1,948m2에는 근린시설, 목욕탕, 예식장 임대 용도의 설계였습니다.
- 1995.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996년 12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1997년 1월 10일자로 2,051,,445,000원의 총 공사비 지급 (첨부 서류 증빙)을 마쳤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을 건물 용도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관할 세무서에서는 업태 변경 추가 신고를 한 시점(1996.11.14)이후 공사비 지급분만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 본 금고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업태변경 신고를 늦게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 이사회등에서 목욕탕 및 임대사업 용도의 건축을 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한 시점이 1차 공사비 330,000,000원 지급(1995.07.22) 시점 이전인만큼 부가가치세 환급도 1차 기성분 지급부터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건축물 관리 대장 사본 1부.
1.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1. 건축물 설계 계약서 사본 1부.
1. 공사 계약서 사본 1부.
1. 기성 지급 관계 세금 계산서 사본 10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