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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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부가46015-2130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토지,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분양대행업자로서 동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주택건설부지조성·분양대행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 소유자(당 법인)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있어서, 당 법인이 당해 토지·건물의 분양 대행용역계약을 ○○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체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즉, 토지소유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 동 분양대행수수료의 수령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함 (분양대행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함).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음. (유사사례로 국세청부가 46015-1323, 1997. 6. 13 “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시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