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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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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131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동규칙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의 개요]

 가. 법인은 1990.04.20 일반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민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996.04.16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여 1997.07.12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1997.08.) 용역공급을 개시하였음.

 나. 법인은 사업자등록시(1991.07.01) 사업계획서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면세)로 등록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1997.05.06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으로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아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1997.05.31)의 개정(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개정됨)으로 당 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후 처리시설에서 발생될 용역의 공급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음.

 라.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법인의 VAT신고내용

1990.04.20

설립

매입세액불공제

1991.07.01

사업자등록(일반폐기물처리업)

1995.08.05

폐기물관리법계정

1996.04.18

매립장처리시설공사 개시

1997.05.06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 허가

1997.05.31

VAT시행규칙 개정

매입세액공제

1997.07.12

준공인가

1997.08월(현재)

용역공급개시

[질의사항]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 법정절차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