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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46015-2133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2.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D사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갑”의 공장에 1987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중

나. 1994년도에 인근 “을”의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다. 공장 “을”을 신축한 이후에는 “갑”의 장소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을”의 공장에 운반을 하고, “을”의 공장에서는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여기에서 모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을”의 공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 지 하니 하였으며,

라. “을”공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인 “갑”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

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공장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미 “갑”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갑”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 이미 “갑”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을”의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고 여기에서 최종제품이 완성되며,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동 장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동 장소의 매출액애 대해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