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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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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요건
부가46015-2136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함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동조 제2호 다목에서 알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화학플랜트의 배관설계용역이 상기한 부가가치세법·영에 의거 면세대상인지의 여부. 참고로, 동 설계용역은 법률상 특별한 자격제도가 없고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통상 고도의 설계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함.

  (갑설)

   - 과세대상임.

  (을설)

   - 면세용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