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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37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 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기술자격종목 : 도시계획·토목시공) 제공하는 영리법인임.

 나. 금번 당 법인의 기술사이며 대표이사인 ○○○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여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의 법인이 되었음.

 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당 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는 기술사 없이 미기성 부분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완성하여 납품하려고 함.

[질의]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술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처지에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갑설)

   -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면세하여야 함.

  (을설)

   - 미기성 부분은 기술사가 없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한 계약이므로 일정기간 기술사가 없었다 하여도 계속하여 면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