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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38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부가46015-1855, 1994.09.10),

○ 이때 건설업자가 상기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건설할 때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