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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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부가46015-214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은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일반 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다가 1과세 기간도 지나기 전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 과세자 규모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당초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할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일반 과세자를 폐업 하고 다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명백히 간이 과세 규모자인데도 신규 사업을 개시한 1역년동안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