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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사업자가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151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동 건물 내의 판매장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완료하여 동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차사업자는 임대사업자인 동 건물주에게 설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설치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하 "을"이라 한다)은 백화점을 운영하던 건설업체(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일부(약 660평)를 분양받아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갑(건물주)으로부터 백화점 전체를 임대(10년 계약)받아 운영해 왔는데 임대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 전체가 노후된바 RENEWAL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계획에 따르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계약서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은 건물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기본시설(에스컬레이터이설, 화물용엘리베이터 연장계단이설, 공조기교체보완 및 매장공사 일부 등)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약 40억)하고 인테리어 등 매장장치장식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약 60억)하기로 되어 있으며 갑이 부담하는 만큼은 을이 임차보증금을 인상시켜 주기로 합의하였고, 갑이 건설업체이므로 모든 공사는 갑이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임차자부담의 장치장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국세청예규(22601-1693, 1991.12.20.)에 의하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면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감사원심사례(감심95-57, 1995.5.2.)에 의하면 개보수비를 임차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낮게 정한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동 공사비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 국세심판례(국심92서4073, 1993.2.12.)에 의하면 조명, 천장, 벽면공사 등의 장치장식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건물주가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을 임차자가 사용가치증가로 보고 동액상당의 보증금을 인상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시행하여 당사명의로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수령 후 공사완료시(약 18개월 소요) 임대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징수 후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하는 처리가 가능한지.

회계처리 예)

구 분

임차인

임대인

공사시

건설가계정4,000/

현금4,400

선급부가가치세400

공사완료시

임차보증금4,400/

건설가계정4,000

선수부가가치세400

건물4,000

임대보증금4,400

선급부가가치세400

2. 임차자가 부담하는 60억상당의 인테리어 등의 매장장치장식비용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