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하 "을"이라 한다)은 백화점을 운영하던 건설업체(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일부(약 660평)를 분양받아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갑(건물주)으로부터 백화점 전체를 임대(10년 계약)받아 운영해 왔는데 임대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 전체가 노후된바 RENEWAL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계획에 따르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계약서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은 건물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기본시설(에스컬레이터이설, 화물용엘리베이터 연장계단이설, 공조기교체보완 및 매장공사 일부 등)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약 40억)하고 인테리어 등 매장장치장식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약 60억)하기로 되어 있으며 갑이 부담하는 만큼은 을이 임차보증금을 인상시켜 주기로 합의하였고, 갑이 건설업체이므로 모든 공사는 갑이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임차자부담의 장치장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국세청예규(22601-1693, 1991.12.20.)에 의하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면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감사원심사례(감심95-57, 1995.5.2.)에 의하면 개보수비를 임차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낮게 정한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동 공사비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 국세심판례(국심92서4073, 1993.2.12.)에 의하면 조명, 천장, 벽면공사 등의 장치장식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건물주가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을 임차자가 사용가치증가로 보고 동액상당의 보증금을 인상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시행하여 당사명의로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수령 후 공사완료시(약 18개월 소요) 임대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징수 후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하는 처리가 가능한지.
회계처리 예)
구 분 | 임차인 | 임대인 |
공사시 | 건설가계정4,000/ 현금4,400 선급부가가치세400 | |
공사완료시 | 임차보증금4,400/ 건설가계정4,000 선수부가가치세400 | 건물4,000 임대보증금4,400 선급부가가치세400 |
2. 임차자가 부담하는 60억상당의 인테리어 등의 매장장치장식비용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