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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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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152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우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제단체로 지정되어 다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공항시설관리규칙(건교부령) 제12조 별표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구내영업료)의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김포국제공항의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정유사 및 항공사로부터 송유관시설사용료로 송유량의 ℓ당 0.58원과 1997.7.1.부터 구내영업료로 ℓ당 0.2원씩 징수하고 있는바, 송유관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구내영업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동일한 송유관에 동일한 항공유임에도 징수명목을 구분하여 송유관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구내영업료에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