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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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2152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우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제단체로 지정되어 다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공항시설관리규칙(건교부령) 제12조 별표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구내영업료)의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김포국제공항의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정유사 및 항공사로부터 송유관시설사용료로 송유량의 ℓ당 0.58원과 1997.7.1.부터 구내영업료로 ℓ당 0.2원씩 징수하고 있는바, 송유관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구내영업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동일한 송유관에 동일한 항공유임에도 징수명목을 구분하여 송유관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구내영업료에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