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53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광고대행 업체로써 이번 ○○타이어의 해외광고대행권을 취득하여 해외 광고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 대금청구와 관련하여 부가세 발생문제를 질의합니다.

 - 광고업무 : 당사가 ○○타이어 해외광고를 ○○(유럽소재 광고대행사,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를 통해 집행

 - 광고대행계약당사자 : ○○타이어와 당사

 - 광고대행업무집행 : 당사와 ○○

 - 광고대행수수료 : ○○가 당사한테 제공함(매체사 지급수수료를 당사와 ○○가 분할)

 - 광고대행업은 광고의뢰자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매체사(신문, 잡지, 방송사)가 광고대행업체한테 지급함.

○ 당사는 매월말일 ○○가 집행한 광고를 ○○타이어한테 청구하고(이때 당사는 단순히 ○○ 발행 Invoice 합계금액만 청구) 이를 다시 ○○에 송금함에 있어 당사가 ○○타이어한테 청구할 때,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한 발행해야 한다면 2)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여부

○ 또한 ○○타이어 청구를 ○○ 발행 Invoice에 명시된 각국의 화폐들 표시하여 청구할 경우 3) 각 나라 화폐로 수금하고 4) 그대로 각국에 송금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회신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