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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154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신축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사완료한 경우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현황

 - 개업일자: 1997.7.1.

 - 사업자등륵 교부일자: 1997.7.23.

 - 업 종: 부동산매매, 임대

○ 건축공사도급계약내역

 - 공사계약체결일: 1996.11.

 - 건축공사 착공일: 1996.12.1.

 - 준공예정일: 1997.7.31.

 - 도급금액: 3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37,300,000원(1996.11. 계약과 동시 지급)

 - 기성부분급의 시간 및 방법: 선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1997.7.31. 지급하고 신축건물은 인수 인계함.,

○ 건축물사용승인일: 1997.6.23.

○ 공사대금(잔금)지급일: 1997.7.24.

○ 세금계산서교부일: 1997.7.24.

○ 위와 같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 사용승인일(1997.6.23.)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1997.7.24.)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