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참고로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수령하며 기간은 2년6개월 정도 걸리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입니다.
가. 계약의 절차는 먼저 청약을 받으면서 청약금으로써 계약금의 일부(200만원 이상)를 받고 청약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교부합니다. 이후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는 때에 계약서를 발행하여 주며, 계약일자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한 날로 합니다.
질문 : 이상의 경우 계약금을 전액 입금한 날을 계약일자로 하여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 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청약금을 받은 날을 계약일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나. 분양업무를 하면서 청약금으로서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는 입금표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금표가 아닌 계약서를 발행(계약금 전액이 입금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함을 부기함)한 후 계약금이 전액 입금되는 때에 종전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계약서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일자는 언제로 해야 할지.
이 경우 4개월마다 납부하는 중도금일자로 함께 변경합니다.
예) 1997.6.20. 청약금입금 및 계약서작성: 계약서상 개약일자 6.20.
1997.6. 30. 계약금 전액입금: 계약일자를 6.30.로 하여 계약서재발행(종전계약서 파기) => 이 경우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