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및 대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및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157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기일 전 포함)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제1∼5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거래처의 부도사실을 알고 만기일이 07.25인 어음을 부도발생일인 05. 05에 부도확인을 받았을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기전 부도확인)
나. 만기일인 07.25 부도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기일 부도확인)
다. 만기일이 1개월 경과한 08.25 부도확인을 받았을 때(제시기한경과) 부도확인일인 08.25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기일 이후 부도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