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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 및 경정청구 여부
부가46015-2158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5년 1기에 228,309,400원, 1995년 2기에 156,409,970원, 1996년 1기에 211,485,380원의 부도(상거래상 부도어음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1995년 1기분 228,309,400원과 1995년 2기분 156,409,970원)

 나. 1995년 1기 및 1995년 2기분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기간(부도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신바람.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1996년 1기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라.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1995년 1기, 2기분) 및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1996년 1기분)의 대손세액 공제시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