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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59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테니스강습자가 테니스장에 상주하면서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테니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월이용료로 50,000원을 받고 있으며, 초보자인 경우는 촉탁된(본인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음) 테니스강습자에게 월 40,000원의 강습료를 지급하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이용객을 유치할 경우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강습을 받고자 하는 이용객의 경우는 테니스강습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할 수 없어 영업상 부득이 한 장의 신용카드에 이용료와 강급료를 구분표시하여 받고 있음. 본인이 결재받은 강습료는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테니스강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강습료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여부

  (갑설)

   - 강습료를 이용료와 함께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상 부득이 강습료의 수납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 본인의 신용카드전표로 강습료와 이용료를 함께 받았으므로 강습료를 제외하면 안된다.

 나. 만약 강습료가 본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면 테니스 강습자가 받는 강습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에 의한 운동지도가의 용역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또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만약 강습료가 본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동지도가의 용역제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