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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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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5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 신축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모델하우스 건설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조감법 제100조[부가가치세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면세공사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에 의거 『국민주택(전용면적 85m2이하 25.7평이하)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와 별개로 동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한 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