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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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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휴ㆍ폐업일
부가46015-2161생산일자 1997.09.18.
AI 요약
요지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여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개업일 및 휴, 폐업일은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49, 1997.09.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업일 및 휴, 폐업일의 소급신고 사실과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내역 및 가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조회바람. 붙임 : ※ 부가46015-2049, 1997.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규사업 개시일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4항에는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변경이 있을 때는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이를 확인하여 정리내지 정정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해당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의 공직취임(예를 들어 06.20.취임)후의 영리행위금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6. 14.과 06. 23. 취임전후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두 번에 걸쳐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7. 14. 확인한 결과(이 날짜에 폐업신고 및 신규등록) 54일이나 경과한 후 소급적용하여 06.01로 해당사업자는 폐업하고, 동일 장소 및 동일업종을 타인으로 신규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 위 법조항에 의거 휴ㆍ폐업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함에도 54일이 경과하여 06. 01.로 폐업과 신규등록이 소급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직취임전후에 확인교부(06. 14,과 06. 02,~03.)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제3자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여 세무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신규등록은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하고, 휴ㆍ폐업은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하도록 하였음에도 54일이나 경과하여 해당서류를 접수하여 06. 01,로 소급하여 폐업과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사항이 적법한 처리 절차였는지의 여부와 세무서의 현재 사업자등록사항을 증명한 사실을 믿고 있는 제3자가 사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