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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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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162생산일자 1997.09.18.
AI 요약
요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로서 판매활동을 전담하는 본사와 제조만을 전담하는 제조장으로 충주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 1997. 10.부터 안성에 공장 겸 물류센터가 가동되어, 당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과 기타 외주 입고된 상품이 입출고가 이루어집니다.

○ 그 중 대량 납품건에 대해서는 물류비 절약 및 수송의 편의에 의해 충주 공장에서 납품 현장으로 운송되고 충주에서 안성으로 내부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안성에서 다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에 송부함.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행위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