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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
부가46015-2163생산일자 1997.09.18.
AI 요약
요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대형종합병원의 각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30분당 100원)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여러 대형종합병원과 개인이 "병원TV 설치운영계약서"를 체결하고 각 병실마다 개인사업자가 TV를 설치하고 그 시청료를 자동징수하여 왔으나(30분당 100원) 그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납세지해석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무인자판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을설)

  - TV설치운영자가 어느 한 병원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 소재하는 여러 종합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고, 또한 계약조건 제9조에 나타나 있듯이 운영업자의 종업원인 정비기사가 병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병원측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운영업자 본인이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한 병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