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 갑 : 위탁자 본인, 을 : 해외현지법인
○ (갑)법인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해외법인(을)에 무상반출하고(임가공료 지급), 가공물품을 (을)법인이 현지에서 본 위탁자(갑)의 명의로 제3국에 수출함.
[질의1]
1. 원자재의 무상반출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무상반출된 원자재의 임가공료 지급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갑)명의로 된 현지에서의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상황2]
○ 갑 : 위탁자 본인, 을 : 해외현지법인
○ (갑)법인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해외법인(을)에게 무상반출하고(임가공료 지급), 가공 후 해당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갑)명의로 제3국에 수출함.
[질의2]
1. 원자재의 무상반출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원자재 가공후 제품의 국내 반입후, (갑)법인의 제3국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원자재 가공후 제품의 국내 반입시, 반입에 대한 제품매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상황3]
○ 갑 : 위탁자 본인, 을 : 해외현지법인
○ (갑)법인은 원자재를 해외법인(을)에게 유상반출하고, 가공 후 해당 물품을 (을)법인이 (갑)법인의 명의로 제3국에 수출함.
[질의3]
1. 원자재의 유상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현지에서 (을)법인의 (갑)법인 명의로의 제3국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상황4]
○ 갑 : 위탁자 본인, 을 : 해외현지법인
○ (갑)법인은 원자재를 해외법인(을)에게 유상반출하고, 가공 후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후(매입) (갑)법인의 명의로 제3국에 수출함.
[질의4]
1. 원자재의 유상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가공제품의 국내매입후 (갑)법인의 제3국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가공제품의 국내반입시 매입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적용이 된다면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