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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수출 가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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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수출 가공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77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 22601-89(1991.07.02)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8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컨테이너 사업의 불황 및 세계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소주지역에 해외단독투자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하여 영업 및 발주를 하여 중국내 컨테이너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의 입장으로는 중국현지법인의 자금관리상의 애로점과 중국 컨테이너 제조공장에 당사의 현지법인이 매출한 외상대 자금회사의 어려운 관계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할 생각인데 세무회계상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아 래

 ㉮ 당사

 ㉯ 당사의 중국현지법인

 ㉰ 중국컨테이너 공장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수출 가공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설명]

 ㉯가 ㉰로 판매한 매출대금을 ㉰는 ㉯에게 지불하지 않고 L/C방식으로 ㉮에게 지불하고 ㉮는 ㉰로부터 받은 대금전액을 ㉯에게 L/C방식으로 지불을 함.

1. 분계상의 질의

 가. L/C가 개설되고 외화의 움직임이 있으니 영세율 매출 및 매입으로 봄.

  수금시 : 차) 현금 ○○ 대) 매출 ○○

  송금시 : 차) 매입 ○○ 대) 현금 ○○

 나. L/C가 개설되었으나 실제 재화의 움직임이 없었으니 매출로 보지 않고 경과계정으로 처리함.

  수금시 : 차) 현금 ○○ 대) 중국지사○○

  송금시 : 차) 중국지사 ○○ 대) 현금 ○○

2.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질의

 가. 당사의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대금회수 및 송금만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신고시 제외시켜야 함.

 나. 외화입금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는 신고하고 수입금액은 기타 분으로 분류하여 제외시킴.

 다. 부가가치세 신고상에서 실거래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시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