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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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부가46015-2179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동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들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임의운동단체(관련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음)를 조직하여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갹출받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골프연습장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비회원은 일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가입비와 월정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