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6.12월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채무자 - 사업장 : ○○시 ○○동 ○○번지
- 상 호 : ○○(주)
- 대표자 : 김○○
2) 경락받은자 - 사업장 : ○○시 ○○동 ○○번지
- 상 호 : ○○산업
- 대표자 : 박○○
3) 사건개요
○○시 ○○동 ○○번지 소재 위 채무자 ○○(주) 내동창고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으로부터 1996타경 9742호에 의하여 경매개시 하여 1996.08.26일 위 박○○에 경락되어 1996.10.10일 잔금청산하고 등기 이전하여 채무자를 공급자로하고 경락받은자로 하여 법원에서 1996.12.05일 경락대금 전부를 배당후 경락받은자 박○○의 요구로 1996.12.21일 잔금청산일인 1996.10.10일자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월별 조기 환급 신청하였음.
4) 쟁 점
가. 법원에서 경락금액 이미 배당한 금액(96,125일배당)에 대하여 1996.12.21일 소급하여 1996.10.10일자로 법원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위 경락받은자 박○○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0000타경 0000호 임의경매 사건(○○시 ○○동 ○○ 번지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참여하여 1996.08.26일 경락받고 동 사업장에 1996.08.26일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
- 경매 개시부터 인수시 까지의 경의
1990.10.25 - 1996.05.13 : 법정관리(관리인 : 문○○)
1996.05.13 : 회사 정리절차 폐지
1996.06.15 : 0000타경 0000호로 경매개시 결정
1996.08.26 : 승우산업 박○○이 경매에 참여하여 인수
1996.09.02 : 승수산업에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결정
1996.10.10 : 법원에 잔금청산하고 등기이전 필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17...16[경매등에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서 공매당시 사업자(○○산업)가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① 공매당시라함은 몇월 몇일을 말하는지 그 일자
② ○○산업(주)(채무자)는 폐업일을 몇일 보아야 하는지, 그 폐업일자
(○○산업(주)는 폐업신고 아니 하였으며, 냉동 보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냉동기계 가동을 중단시 보관 물건이 변질되어 문제가 야기 되므로 냉동기계 계속 가동 중에 있었으며 종업원 임금 체불 상태임)
5) 납세자 주장
①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고 경매당시 ○○산업(주)가 법정관리에서 해제가 되었고 부동산이 경매가 개시 되었을 뿐 평온한 상태에서 운영(종업원이 계속근무 했고, 계속 보관물의 입출고가 이루어 졌으며 ○○산업(주)의 관리 부장이 계속 수입금을 관리)되었음.
② ○○산업(주)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아니했고 법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했어도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③ ○○산업(주)는 폐업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으며 1996.11.14일 00가합0000호 내장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