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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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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2181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보훈기금증식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을 받아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조 제8호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수행을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행함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의 진료 및 중상이자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기금증식사업으로 아파트 및 업무용빌딩을 신축분양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보훈복지공단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단법 제6조 제8호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모든 공사계약 및 분양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보훈복지공단명의로 계약하고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 등은 보훈기금에서 운영되며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는 한국보훈복지공단명의로 발행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에 의거 아파트 및 업무용빌딩신축공사 및 분양에 따른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발행은 국가보훈처명의로 직접 발행하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납부

 (을설)

  -보훈기금증식사업은 공단법 제6조 제8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므로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업시행자명의로 공사계약 및 분양을 함으로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발행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자금은 국가보훈처보훈기금예산에서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