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부가46015-2182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외투법인이 국내에 투자한 법인인 A법인(제조회사)과 B법인(판매회사)중 A법인입니다.
당사의 사장은 B법인의 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함에 따라 당분간 B법인의 사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질의]
A,B법인 경리 책임자는 계약에 의해 A법인은 사장의 경비(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B법인에 청구하기로 한바 이 경우 부가세법 제7조제1항의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