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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수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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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
부가46015-2185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붙임 : ※ 재부가 22601-103, 1992.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발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화성군 ○○면 ○○리 ○○번지상 소재 당사 소유 토지 및 지상물(건물 등) 중 지상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주택공사와 당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