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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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2198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