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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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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9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5.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68,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비자주식 굴삭기를 한 대 가지고 중기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1996년 7월 23일 ○○ 밴을 한 대 구입하고, 동년 10월 5일 브레커를 한 대 구입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 밴은 환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브레커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사업에 필요하여 구입한 화물차에 대하여 단순히 차명이 ○○(승용차명라 하여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용도는 제가 소유한 장비가 비자주식 굴삭기로서 한 곳에 들어가면 장기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장비가 노후화되면서(1991년식임) 수리부품이나 기타 소모품의 수송횟수가 많아지면서 밴형 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이예 바쁘신 사정을 알면서도 글을 드리게 되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밴형 차량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어 저의 어려운 경영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