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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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부가46015-2202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실버타워에서는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서 입소보증금과 매월 용역대가를 받을 예정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당원 업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중 사회복지사업에 해당 된다고 사료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93412번호에 성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표준 소득률 책자에서는 찾기 어려습니다.
나. 당원에서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 ○○실버타워는 사회복지사업인 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입소보증금은 당원의 제 용역의 대가중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