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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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204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물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선물중개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국외소재 선물중개회사의 대상상품에 대한 선물거래(옵션, 스왑거래 포함)를 단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과 서비스업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