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20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건설업체 A는 전문건설업체 B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전에 선급금으로 1억을 지불하였음(실제지불금액은 부가세 포함 1억 1천만원)
따라서, B는 A에게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1억1천만원을 발행하였는데, B가 공사완료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질의]
- A가 부가가치세 환금을 받기 위해서는 B의 매출세액신고가 필수요건인지 아니면 A는 B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자사의 매입신고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A가 B의 매출신고와는 관계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A는 자사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건설업체 C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계약을 체결후 또 C가 부도난 경우에는 계속 자사의 매입신고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