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요금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요금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기일 7일 전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니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과세개시시기
(1) 주파수공용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과세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요금청구서서식변경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2기과세기간의 개시일인 1997.07.01.부터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2) 1997.06.30.까지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전화세 과세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1)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요금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요금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일을 정하고 납부기일 7일 전까지 그 요금을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요금계산이 확정된 요금청구일에 요금청구일과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발행교부
다. 세금계산서의 본사발행
(1) 본사 및 하부조직으로 5개 지사(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중부), 9개 지점(인천ㆍ수원ㆍ제주ㆍ강원ㆍ울산ㆍ마산ㆍ여수ㆍ포항ㆍ전주)을 두어 지사 및 지점에서 주파수공용통신이용자를 모집하고, 본사 및 하부조직과 별도의 장소에 이용자 상호간에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 고산이나 고층빌딩옥상에 무인기지국(또는 중계국)을 설치하여 그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국이용자에게 주파수공용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과금데이타가 본사의 전산시설에 전송되어 요금이 계산되며, 요금은 이용자가 은행지로에 납부하도록 본사에서 청구하여 은행지로를 거쳐 본사 거래은행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지사 및 지점에서는 이용자만을 모집하고 역무는 실제로 무인기지국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한 무인기지국을 거래장소로 할 수 없으므로, 주파수공용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본사명의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