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ISO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ISO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216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인 (주)○○(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생산품: TV용리모콘, TV용전.후캐비넷, 전자부품, 사출, 금형제조)이 국외사업장(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2)을 획득하고자 하는바, 본 건에 대한 인증심사를 국외(중국)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여부.
단, 국내사업장과 국외(중국 현지법인)사업장간은 독립채산제 경영 기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