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소재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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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소재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217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업체로부터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국내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를 의뢰한 자로부터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국내업자가 “B”라는 국내업체의 부선(BARGE)에 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A”라는 국내업자는 “C”라는 중국 조선소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부선을 “C”라는 중국 조선소에서 “C”가 용역을 제공하여 수리작업을 함.
○ 수리용역비는 “A”가 “B”로부터 상호계약서에 의거 원화로 수금하고, “A”는 “C”에게 상호계약서에 의거 외화로 송금을 함.
○ 이때 “A”와 “B”간의 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여부와 과세 대상일 경우 영세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