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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재화 공급 분 및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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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년도 재화 공급 분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18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1993 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61 1996.07.20)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61, 1996.07.201993. 12. 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기업(○○기계) 대표이사 ○○○ 제조 기계제작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소기업입니다.

다름아닌, ○○기업 대표이사 ○○○으로부터 프레스 두 대를 제작 주문을 받아 1996년 04월 15일 한대를 공급가 64.880,0000원 부가가치세 6,468.000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하고 추후 어음을 결재 받아 할인 및 현금화하여 자재대금을 주었고 나머지 한대는 1996년 07월 18일 공급가액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원에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어음으로 결재 받아 할인하여 자재대금 및 임금비 지불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전체가 부도 났습니다.

본인이 납품한 두대중 한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한대 공급가액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가 나와 정부 조사결정(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음.(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7)참고하시라고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정확한 답변서를 가지고 와야 많이 대손세액공제를 해준다 하면서 다시 답변서를 가지고 와야 하며 본건에 대한 정부조사결정(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아라는 답변을 구하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